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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맞춤형’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실시

기사입력 2017.07.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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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표시
    [광교저널]중소·중견 물류 기업 중에서도 우수녹색 실천기업들이 많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는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차이가 없는 기준을 적용해 중소·중견 기업들이 친환경기업이 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편된 평가 기준에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맞춤형’ 평가 기준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범적인 물류활동을 하는 물류·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CJ대한통운 등 총 19개사가 지정됐으나, 까다롭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이원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쉽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개편된 지정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참여가 늘어나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표시를 사용해 친환경기업으로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친환경물류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제출서류를 이달 6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되고,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지정 유무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물류의 날” 행사(11. 1.)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지정증을 수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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