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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가뭄피해 신청접수 실시

기사입력 2017.06.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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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라북도는 올해 가뭄의 장기화로 인해 농작물 피해 규모가 확산됨에 따라 농업인 경영악화를 우려해 농식품부와 협의해 농작물 가뭄피해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4월부터 가뭄상황실 및 여름철 재해상황실을 운영해왔으며, 모내기 및 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비상체제를 유지해왔다.

    고창, 부안 등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농식품부 관계관과의 긴밀한 협의 끝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피해신청 접수 및 정밀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 피해접수 및 정밀조사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내용으로는 일반 작물이 고사해 대체작목 전환하는 경우에는 ha당 22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하며, 생육저하로 수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약대 22만원/ha을, 가뭄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50% 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한, 영농철에 농작물이 고사해 대체작목 전환이 빨라 피해발생 즉시 신고접수·정밀조사로 피해농업인 지원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있을 집중호우, 태풍에 대비해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소득보전이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강조했다.

    그동안 농업재해로 인해 지원하는 피해복구비는 농약대, 종자대, 가축 입식비 등 피해를 복구하는 최소한의 비용에 해당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많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79%를 국·도·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의 부담은 낮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농업인에게 큰 혜택이 돌아오는 맞춤형 보험이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은 지역농협에 방문해 가입을 서둘러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영농철 농작업을 하다 사망·상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도 해당 지역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가뭄이 끝나도 장마와 태풍이 시작되는 만큼, 기상예보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농작물, 농업시설에 피해가 있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바로 신고를 해줄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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