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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2017.07.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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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27일 여야 130명 국회의원은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27일 여야 130명 국회의원은 국정농단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

    안민석 (경기.오산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20대 국회 적폐청산 1호 법안으로 규정하고 국민께 보고 드린다. 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안민석 의원측에 따르면 "각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102명·국민의당 20명·정의당 5명·자유한국당 1명·바른정당 0명·무소속 2명의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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