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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용인시장 부인 강모씨 '1년 8월' 검사구형 내려져...

기사입력 2013.12.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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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김학규 용인시장 부인 강모(61)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한 강 씨에게 징역 1년8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전후 선거비용 마련 또는 비용 보전을 위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구체적 변제계획 없었고 공판중 변제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에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최후변론에서 “지금껏 나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국가와 사회, 용인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강 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거나 건넨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구형됐다. 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려 양형이 확정될 예정이며, 선거법상 강 씨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빌리고 또 다른 2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강 씨 범행에 김 시장이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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