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표고버섯 6개 품종 수입적응성 인정, 종자업 등록하고 생산·판매 신고하면 누구나 판매 가능 |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종균)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해서는‘종자산업법‘관련 규정에 따라 품종별로 수입적응성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인정받은 Y602호, 모리290호, 모리436호, 모리하실, 유지로, 추재2호 등 6개 품종은‘종자산업법‘제정 이전에 국내로 유입돼 국내에 유통된 지 10년이 넘었고, 2013년도에 생산?수입판매 신고 접수 및 신고필증 교부가 이뤄졌으나 ‘수입적응성시험’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품종관리센터는 올해 두 차례 실시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미 오랜 시간 국내에서 유통·재배되면서 ▲목적형질의 발현 ▲기후적응성 ▲내병충성 등 국내 적응에는 문제가 없었고, 수입적응성 시험을 위해 유통을 금지할 경우 버섯 재배농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아 ‘수입적응성시험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Y602호’ 등 6개 품종이 제도권으로 유입되면서 투명하고 정직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절차를 이행하면 누구나 판매가 가능해 표고버섯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수입적응성 인정만으로 종균의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계 종사자분들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 불법유통 사례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