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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규제피해···성난용인시민 꽹가리부대 ‘출격’

기사입력 2015.09.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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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17대와 개인승용차를 이용해 1000여명의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앞 광장으로 모였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민들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를 위해 팔 걷어 부쳤다.

    지난 31일 오전 10시 평택시청 앞에서 열린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해제 촉구를 위한 용인시민 궐기대회>에서 정찬민 용인시장도 1000여명 용인시민과 함께 강력한 어조로 규제해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평택시의 지역이기주의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 시장은 “용인 동남부권 낙후의 핵심요인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그동안 용인 남사·이동면 주민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참아온 실정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비장한 각오로 이 족쇄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용인시장
       
     

    또한 정 시장은 일회성 집회로 그치지 않고 침묵시위, 1인 시위 등에 동참하고 경기도청을 방문해 남경필 지사를 독대하고 규제해제를 강력 촉구할 것이며 이어 청와대까지 방문할 계획이라고 향후 방향도 밝혔다.

    아울러 평택시가 보호구역 인접 수질보전을 주된 이유로 보호구역 존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보호구역을 벗어나자마자 대형 캠핑장, 물놀이장 등 사계절 시민 유원지를 조성해 행락지로 활용하는 상황에 대해 염치없는 불법 행위에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성) 주관으로 전개된 이날 집회에 용인시 남사·이동면 주민은 물론 31개 읍면동 기관단체 관계자들 등이 참여해 100만 용인시민의 의사를 대변했으며,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현수 시의회 의장, 이우현, 이상일, 백군기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도 시위에 적극 동참했다.

       
    백군기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갑) 지역위원장
       
    이상일 국회의원 새누리당(용인 을) 지역위원장
       
    ▲ 용인시의회 신현수 의장

    결의문 낭독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구호제창에 이어 대책위 경과보고, 시민선언문 낭독 등 9시부터 12시까지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한성 대책위원장은 “3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취수시설 상류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만 시민의 재산권 등 갖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며 “이제는 광역상수도 연결로 송탄상수원이 유일한 방안이 아닌데도 이를 고집 하는 것은 지역갈등만 조장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에 앉아 시위에 열을 더하고 있는 용인시민

    또한 용인시 관계자는 “송탄상수원 규제 해제의 핵심은 송탄정수장 폐쇄 결정에 있으며, 평택시가 발표한 삽교호 수계 수질개선 비용과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사업 비교논리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 송탄상수원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선제적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역 이기주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대회에서 정찬민 시장도 "용인이 발원지인 용인 지역기업인 삼성반도체가 평택으로 이전해서 산단조성 계획을 확정하는 상황에 단체장으로서 통탄했다"며 "앞으로 용인시민의 권익과 재산권이 손상되는 상황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용인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송탄상수원 규제해제 촉구를 위한 20만 연대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이날 항의시위를 시작으로 향후 평택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경기도, 국회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열띤 취재진들
       
    용인기자협회 (右)천홍석회장, (左)유지원 사무국장

    한편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지정됐다. 평택시의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진위천 지하수를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의 경계지점에 송탄정수장이 설치됐다. 이로 인해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 등 3.859㎢의 면적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용인시의 경우 남사·이동면 지역의 총 63.72㎢의 면적이 36년 간 규제지역으로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혀있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10%이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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