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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15.10.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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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치백의원(새정연 용인7)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치백 의원(새정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12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치백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16회계연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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