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용인서부서,건축폐기물 무단처리자 '검거'

기사입력 2015.12.30 12:27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죽은돼지 사채를 끓이는 가마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는 허가 없이 플라스틱, 조립식 판넬, 유리 등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두고 소각 · 매립한 Α 某씨 (60세,남)를 지난 12월 23일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Α 某씨 등은 처인구 ○○면 소재 마을과 떨어진 야산 밑에 농지 약 1,000여평에서 개(犬)사육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3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식용 견(犬)을 사육하면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과 허가 없이 플라스틱, 조립식 판넬, 유리 등 건축 폐기물을 농지에 무단으로 쌓아두고 소각 · 매립한 Α 某씨 (60세,남)를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는 2년간 지인들로부터 원인불명으로 죽은 돼지 약 500마리 ( 매달 20여 마리 )를 공급받아 돼지의 내장은 배수로에 투기, 또는 땅속에 매립하고 수육은 가마솥에 끓여서 개(犬)사료로 준 사실을 확인했고 이로인해 주변 마을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고통을 호소해 온 것으로 확인 됐으며 개 사료로 쌓아둔 돼지 사체에 대해 구제역 등 전염병 여부 감정 의뢰 확인했으나 구제역등 전염병은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먹이로 사용사는 죽은돼지사채들

    또한 경찰은 Α 某씨가 개 사육에 필요한 가마솥, 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해 조립식 판넬로 지은 건물 5동, 면적 약 27평 가량을 당국에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해 건축법상 무허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부서 관계자는 "도시지역 밖 농가에서는 관할 관청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아 사업장 및 생활 폐기물 무단 매립 등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고령화로 인해 관련법의 인식이 미비해 신고․허가 대상인지 모르고 건축물을 불법 신축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며 "가축이 어떻게 죽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개 사료로 먹이고 이와 같이 사육한 식용 개들을 불특정 업체에 매각하고 있어 전염병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할 관청에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아울러 농․축산업인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홍보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backward top home